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저하한금액 기준 소득은 얼마? (직장가입자)

카테고리 없음|2023. 12. 1. 03:20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혹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면 재산을 바탕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부분도 많았고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서 부담이 훨씬 컸었고 지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차량 소유 등에 대해서도 점수를 메겨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가 되는건 일종의 패널티라고 생각될 정도인건 변함없습니다.

 

암튼 오늘은 소득이 어느정도면 건강보험료를 최저로 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저하한금액 기준 소득은 얼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저하한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하한액

개정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개정 전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월 14,650원으로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적용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월 19,500원만 내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최저보험료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그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법인 지역가입자 고소득직장인들이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더 많이 내는 사람이나 최저보험을 내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받는데 어떤 차이도 없어서 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시스템처럼 세계1등인 곳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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