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https://intra.lst.go.kr)

2025. 11. 16. 02:0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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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https://intra.lst.go.kr)

1.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은 국민이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연명의료 중단 또는 연명의료 시행에 대한 의사)을 미리 등록·관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공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환자 스스로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안전하게 보관·조회하여,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뜻이 존중되도록 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연명의료의 투명한 이행 관리

 

https://intra.lst.go.kr/js/wd/html/MaErrorPage.html?msg=1001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it.bitcare.mcflp2nd&hl=ko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 Google Play 앱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관련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play.google.com

 

2. 주요 기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본인이 희망할 경우, 향후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저장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전산에 저장합니다.

의료기관 확인 서비스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환자의 뜻을 반영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진술 및 합의 관리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들의 합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통계 및 정책자료 제공
연명의료 결정 등록 현황, 이행 건수, 지역별 통계 등을 집계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3. 이용 대상 및 절차

(1) 이용 대상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려는 일반 국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 환자

의료기관(병원, 호스피스 기관 등) 및 담당 의사

가족 합의를 확인해야 하는 유가족

(2) 이용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록기관(보건소,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담당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의료기관 확인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서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명의료 이행
환자의 결정 또는 가족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이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후 관리 및 통계
이행 결과는 시스템에 보관되어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4. 법적 근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의료법」
의료기관의 의무와 기록 관리 규정

전자정부법
민원 전산화 및 공공 행정 서비스 근거 제공

법적으로 보장된 시스템이므로, 등록된 의향과 계획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시스템 활용 효과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본인의 연명의료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여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 예방
환자의 뜻이 명확히 기록되므로 임종 시점에서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 방지
의료진은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조회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법적·윤리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책 기초 자료 확보
연명의료 결정 현황과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 차원의 생명윤리 및 보건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6. 결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미리 결정을 등록해두면, 의료기관과 가족은 그 뜻을 존중하며 합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존엄한 죽음을 존중받고 싶다면, 반드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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